독립출판 무간
왕필산책 : 도덕경 제32장 왕필주 "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름이 없다" 본문
제 32 장
도道, 상무명常無名. 박수소樸雖小, 천하막능신야天下莫能臣也. 후왕약능수지侯王若能守之, 만물장자빈萬物將自賓.
천지상합天地相合, 이강감로以降甘露. 민막지영民莫之令, 이자균而自均.
시제始制, 유명有名. 명名, 역기유亦旣有. 부역장지지夫亦將知止. 지지知止, 가이불태可以不殆.
비도지재천하譬道之在天下, 유천곡지어강해猶川谷之於江海.
도道는 언제 어디서나 이름이 없다. 통나무樸가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천하의 누구도 신하로 삼아 부릴 수 없다. 만약, 제후侯와 임금王이 그것에 따라서 다스린다면, 백성이 스스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단 이슬이 내릴 것이다. 백성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될 것이다.
분별制이 비롯되면始, 이름名이 생겨난다有. 이름이 비롯되면名, 분별이 생겨난다有. 무릇, 또한, 장차, 그칠 줄을 알아야 한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
도道가 천하와 함께 있음은 시내와 계곡이 강과 바다에 흘러들어 있음에 비유된다.
道, 常無名. 樸雖小, 天下莫能臣也.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賓.
“도道”는 형상形이 없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하다. (따라서) 이름 지어 붙일 수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어 붙일 이름이 없다. 따라서 “道, 常無名”이라 일컬은 것이다(道, 無形. 不繫. 常. 不可名. 以無名爲常. 故曰道, 常無名也).
“통나무”가 실현된(또는 실천된) 모습은 (일부러 일삼고자 하는 바나)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는 마음이다. 또한, (“도道”와 같아서) 지어 붙일 이름이 없다. 따라서 장차 “도道”를 실천(또는 실현)하는得 데 있어서, “통나무”를 따르는守 것 만한 것이 없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신하로 삼을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무용武을 부릴 수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있다. 힘 있는 사람은 짐을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통나무”가 실현된(또는 실천된) 모습은 어두컴컴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있음’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있지 않음’으로) 치우치지도 않는다. (‘있는 것’에 가깝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가깝기도 하다. 따라서 “莫能臣”이라 일컬은 것이다(樸之爲物, 以無爲心也. 亦無名. 故將得道, 莫若守樸. 夫, 智者, 可以能臣也. 勇者, 可以武使也. 巧者, 可以使役也. 力者, 可以重任也. 樸之爲物, 憒然, 不偏. 近於無有. 故曰莫能臣也).
(“후왕”이) “통나무”를 품어서 일부러 일삼지 않으면, 백성物이 그 참된 바眞에 누累를 끼치지 않게 되고, 그 신령스러운 바神에 해害를 끼치고자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백성物이 스스로 모여들게 되고 “도道”가 저절로 실현(또는 실천)되게 된다(抱樸無爲, 不以物累其眞, 不以欲害其神. 則物自賓, 而道自得也).
【해 설】
왕필주 “궤연憒然, 불편不偏”은 일부러 일삼고자 하는 바나 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 ‘형상’을 살펴보거나, 그 ‘기미’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형상을 살펴볼 수 있고 그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물(things)이나 사건(event)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있지 않은 듯함”에 가깝다近於無有”는 것이다.
왕필주 “불이물누기진不以物累其眞”에서 累는 “가로막는다(禁 : 제10장 왕필주)”는 의미이며, 眞은 노자가 말한 “통나무樸”로서,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를 의미한다.
왕필주 “불이욕해기신不以欲害其神”에서 神은 “참된 바眞”을 의미하는데, 왕필이 그것을 “신령스럽다”고 말한 것은 “천하는 신령스러운 기물(天下神器 : 제29장)”이며, “통나무”는 “천하의 한 영역인”(域中四大 : 제25장) 사람이 소유한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이기 때문이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 제25장).
노자가 말한 “守”는 “품어서抱” “일삼지爲 않는다無”는 의미이다.
天地相合, 以降甘露. 民莫之令, 而自均.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서”, (천하가) “단 이슬”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내린다.” 후왕我이 그 (백성의) “참다운” 본성을 “따르고”, 일부러 일삼지 않으면, “백성”이 시키지 않더라도, (후왕 또는 그 다스림을) “스스로 따른다”(言, 天地相合, 則甘露不求, 而自降. 我, 守其眞性, 無爲, 則民, 不令, 而自均也).
【해 설】
노자가 말한 “以降甘露”와 “自均”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음(無不治 : 제3장)”을 비유한다.
始制有名. 名亦旣有. 夫亦將知止. 知止, 可以不殆.
“始制”는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이 비롯되어)지는(樸散 : 제28장)” 때, “관장(官長 : 제28장)”이 (일부러) 일삼아지거나(爲 : 제28장 왕필주)” “비롯되어지는始” 때를 일컫는다. (일부러 일삼아) “관장”이 “비롯되어지거나始” “생겨나게 되면制”, 이름名이 비롯되어지고立 분별分이 생겨나게 됨立으로써, 고귀한 것尊과 비천한 것卑이 규정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始制有名”인 것이다. (통치자가) 이 점을 간과한 채 나아가면, (백성이) 장차 송곳이나 칼끝처럼 (날카롭게) 다투게 된다. 따라서 “名亦旣有”이라 일컬은 것이다. (통치자는) 무릇, “장차 그칠 줄을 알아야 한다.” 다스리는 데 있어서遂, (‘고귀한 것’ 또는 ‘비천한 것’과 같이 분별된 혹은 규정된) 이름에 따라서任 백성物을 대하게 되면號, 다스림의 근원母을 망가뜨리게 된다. 따라서 “위태롭지 않게 되는” 이유인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始制, 謂樸散, 始爲官長之時也. 始制官長, 不可不立名分以定尊卑. 故始制有名也. 過此以往, 將爭錐刀之末. 故曰名亦旣有. 夫, 將知止也. 遂, 任名以號物, 則失治之母也. 故知止所以不殆也).
【해 설】
왕필주 “장쟁추도지말將爭錐刀之末”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하기”(令人心發狂, 令人行妨 : 제12장) 때문이다.
왕필주 “실치지모失治之母”에서 母는 통치자로서의 ‘권위’ 또는 ‘위상’, 백성의 ‘생명’ 혹은 ‘삶’을 의미한다. 失은 백성 또는 그 본성, 본성의 명령, 저절로 그러한 바에 대한 통치자의 믿지 못함이나 통치자 혹은 그 다스림에 대한 백성의 믿지 못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信, 不足焉. 有, 不信焉 : 제17장).
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
“시내” 물과 “계곡”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기)를 바라는 것이지, “강”과 “바다”가 그것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다. (“강”과 “바다”는 “시내” 물과 “계곡” 물을 일부러 일삼아) 불러들이지도 않고, (흘러들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내” 물과 “계곡” 물이) 스스로 (“강”과 “바다”로) 흘러든다歸. 천하世에 도道가 실현(또는 실천)되면, (통치자가 일부러 일삼아) 시키지 않더라도 (백성이) 스스로 따르게 되고, (통치자 또는 그 다스림에 대한 백성의 믿음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것을) 얻게 된다. 따라서 “猶川谷之與江海”라 일컬은 것이다(川谷之求江與海, 非江海召之. 不召, 不求. 而自歸者. 世行道於天下者, 不令而自均, 不求而自得. 故曰猶川谷之與江海也).
【해 설】
왕필은 노자가 말한 “在”를 “행行”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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