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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야기

장례산업 무질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독립출판 무간 2016. 11. 18. 20:40

장례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종래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포항지역 일원의 불법 장례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고·허가절차 없이 종교시설 형식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 불법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장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무허가 불법사업자도 난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 삼천리금수강산이 `무덤강산`이 될 것이라며, 매장문화의 폐해를 걱정하던 시절은 어느새 옛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20.5%에 불과하던 화장 비율은 지난해에는 80.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 화장률이 52.6%를 기록해 매장률을 넘어선 이래,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해온 셈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화장률이 약 9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변화에 편승하여 뼛가루를 산과 강·바다 등에 마구 뿌리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관련 불법시설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포항시립화장장과 맞닿은 식당건물 2층의 경우, 불법 봉안시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곳은 `장례 서비스업`으로 엉뚱한 사업허가를 내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다.

 

포항 장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불법 봉안당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시립화장장을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가 이들 불법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국민정서 상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는 봉안시설의 경우,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설비가 태부족한 것은 물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여지도 농후하다. 포항시립화장장은 매년 3천 600여 건의 화장을 치르는데도, 현재 포항지역에는 죽도성당과 원진사 등 봉안당 2곳과 원진사 수목장 1곳만이 허가를 받고 운영돼, 봉안·자연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관청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장례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당국은 급변하는 국민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합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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