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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례문화 본문
일본의 장례문화
일본은 종교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았으나, 철저한 법적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4%)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葬式佛敎)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치정부(明治政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장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정시대(大正時代)에는 새로운 장례의 풍속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별식(告別式)과 장의(葬儀)의 분리로 장례행렬(葬禮行列), 즉 문상객들이 관을 따라 장지(葬地)까지 수행하는 관습을 폐지시켰다는 점이다. 그 이후에도 장례의 간소화 추세는 계속되어 민간에서 생활개선 동맹회가 조직되어, 주류접대 금지, 답례품 폐지, 회장자(會葬者)의 범위 제한 등 장묘절차의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48년부터 '묘지(墓地) 및 매장취체규칙(埋葬取締規則)'을 제정하여 공영화장장(公營火葬場)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였다. 매장이나 화장된 유골에 대한 토장(土葬)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은 도시주변의 경우 약 4-5m2가 많고, 지방의 경우 6m2 정도로 우리나라 묘지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은 편이다. 또한 도시주변의 사설묘지(私設墓地)를 금하는 대신 공동묘지(共同墓地)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도입하여 묘지의 공동화(共同化)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형 납골당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골당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합장 납골당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유골을 산이나 바다 뿌리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 사와무라 사다코(澤村貞子)는 생전에 자신의 집 창문에서 한눈에 보이는 사가미 천변에 자신의 뼈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의 화장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화장 장려정책과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매장(埋葬) 및 화장장취체법률(火葬葬取締法律)이 제정된 이후, 화장시설의 확대 및 현대화(現代化)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화장에 대한 혐오관념을 크게 불식시킨 점이 화장제도 확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장례식 절차, 의례, 격식
출생에서 사망으로의 이행은 몇 단계의 의식의 경과에 따라 행하여지고 확인된다. 내체와 영혼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은 내체를 떠나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죽음은 그 영혼이 사영화하는 것으로, 의식에 의하여 내체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믿어왔다. 이와 같은 내체와 영혼과의 분리를 확인하는 것이 죽음의 확정이기도 하지만, 옛날로 거슬려 올라갈수록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한다.
1) 혼 부르기
임종 또는 숨이 끊긴 사람에게 주위 친척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체로부터 유리되려는 혼을 멈추게 하거나 되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많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곤요비(魂呼び; 혼 부르기)라고 한다. 임종을 지킨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정이라 볼 수 있지만, 넋을 부르는 데는 적극적인 주술적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자(死者)의 혼을 불러 멈추게 하고 소생시키려는 주술적 의식에는 대나무 통에 쌀을 넣어 사자의 귓전에서 흔들어 들려주는 방법도 있다.
2) 사수(死水)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물을 먹이는데, 이를 마즈고노미즈(末期の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 나무젓가락에 탈지면을 감아 물을 적셔 죽은 사람의 입술을 적셔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옛날에는 유칸(ゆかん)이라 하여 죽은 사람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 씻어 주었는데, 물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응달에 흘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또 수의는 평상시와 반대로 왼쪽을 앞으로 해서 여미고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눕힌다.
3) 사자밥
죽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의 베갯머리에 바치는데, 이를 마쿠라메시(枕飯)라고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경단을 만들어 바치는 지방도 있다. 이 때, 밥이나 떡은 특별히 설치된 불로 만들고, 밥이 남지 않도록 그릇에 수북하게 담거나, 떡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작법을 취하기도 한다.
4) 장례식
장례식 전날 밤,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들이 모여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를 오쯔야(お通夜)라고 한다. 최근에는 죽은 당일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쯔야에는 가까운 친척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래는 사자와 더불어 금기생활을 빈소에서 보내는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장례식의 5할 정도는 지금도 자택에서 행해지며, 참석자는 도쿄의 경우 1백 50명 정도이다. 장례식의 평균비용은 2백 8만 엔(약 2700만원)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서는 현관에 발을 뒤집어 달고 기중(忌中) 팻말을 붙인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계명(戒名)을 지어준다. 영결식은 장례식 사이나 후에 행하는데,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은 분향 또는 헌화한 뒤 유족들에게 애도의 말을 전하다.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여 친척이나 이웃 또는 그 외 친지들로부터 고인의 영정에 바치는 물품이나 금전을 넓은 의미에서 고덴(香典)이라 하는데, 액수는 이웃인 경우 3~5천엔, 동료, 친구인 경우에는 1만 엔 정도라 한다(1990년).
영결식 후,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화장한 뼈는 고쯔쯔보(骨壺; 뼈단지)에 담는데, 이 때 젓가락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 담는다. 유골과 함께 귀가 다음 날, 납골(매장)한다. 묘지가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나, 멀어서 바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사원의 납골당에 일단 맡겨 두었다가 후일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최대 재일인 49일재까지는 집안 불단에 모셔두기도 한다.
5) 출관
출관할 때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먼저 참석자가 식사를 한다. 본래는 가족만이 사자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식사를 하였으며, 서서 먹는다 하여 다치하노메시(立飯; 입석밥)라 불렀다.
6) 소원취소
소원취소란 장례식 당일이나 다음 날 생전에 사자가 기원하고 있었던 소원을 취소하는 의식이다. 출관 시에 한 되 정도의 소금을 싼 종이와 흰 부채를 넣은 것을 릿칸호도키(立願解き)라 하는데, 이를 지붕 위로 던지거나 부채 심을 떼어버리고 지붕에 던져 올리는 것 외에 그 밖에도 쌀을 먹거나 작은 돌멩이를 던져 찻잔을 깨는 일 등이 행해진다. 여기서, 릿칸호도키라 함을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기원한 것을 풀어버린다는 뜻이다. 또는 사자가 입었던 옷을 거꾸로 흔들면서 “기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지방도 있다.
7) 화장
시체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한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본에서는 매장(토장), 화장, 풍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옛날에는 매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년에 와서는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매장은 후쿠시마현(福島縣) 일부 등에 남아있을 뿐이다. 풍장은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마미(奄美), 오끼나와(沖繩)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도래에 의하여 8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이후인데 신도에서는 죽음을 부정(不淨)한 것이라 하여 꺼리는 사고가 있어 서민의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지면서 묘지도 절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 졌다.
기독교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서이고 꽃을 바치는 풍습도 이 때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화장 시 유족들이 소각로 앞 사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유골을 수습하는 습관은 일본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매장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희망할 경우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덤을 팔 때 술을 마시면서 하는 습관이 많은데 이와 같은 술을 아나호리사케(穴堀り酒)라 한다. 무덤 파는 일이 끝나면 악령이 들어가지 않도록 괭이나 낫 등의 연장을 넣어두거나 그 자리를 나뭇가지로 가린다. 매장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 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가거나 인가(人家)에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은 넋이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인습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묘혈을 하는 데 사용했던 괭이, 낫 등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8) 묘
묘지를 구입하는 것은 영대사용권(永代使用權)을 얻는 것이다. 즉, 묘지취득은 기한 없이 묘지를 빌린다는 것으로 묘지사용권의 상속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묘석(墓石)은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각석탑형 삼단식(各石塔形 三段式)이 일본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최근에는 ○○家의 墓와 같은 선조 대대로 이어져온 묘가 아니라 종교나 전통과도 벗어난 자유로운 묘를 세우는 사람도 늘고 있으며, 죽어 그 재를 바다나 강가에 뿌리는 자연장을 희망하는 사람도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생겨나고 있다.
9) 기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공양을 했는데, 현재는 7일재, 35일재, 49일재 3번 공양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인의 의복, 유품 등을 친척이나 친지에게 나누어주는 유품분매도 49일까지 마친다. 사람이 죽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봉(お盆)을 아라봉(新盆)이라 한다. 오봉이라는 것은 7월 13~15일, 3일간 선조의 혼령을 집안으로 모시고 다시 보내는 의식이다.
10) 불단
사자영혼을 위한 공양의 제단으로 중앙에는 본존 또는 시조상(氏祖像)을 안치하고 위패를 세워 신에게 제를 올린다.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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