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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준수사항

독립출판 무간 2016. 10. 14. 23:22

1. 식육의 표시 :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 돼지고기 등급별 표시방법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업소 자율로 하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체의 판정등급에 따라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2. 기타 준수사항

- 부패, 변질, 폐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지육의 가공(절단, 분쇄,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 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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