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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시설기준

독립출판 무간 2016. 10. 14. 23:04

돼지고기 정육점(식육판매업) 시설기준

 

1. 시설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1) 공통 시설기준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화조 용량 확인)

* 1종 근린시설

 

2) 개별 시설기준

• 영업장의 면적은 26.4㎡ (8평) 이상을 권장한다.

•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영상10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싱크대 (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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