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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흑돼지 창업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독립출판 무간 2016. 7. 17. 01:21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창업을 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를 들면, 매출액 1억, 매입액 5천만원 음식점(업종)으로 10%의 부가가치율을 가질 때,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500만원이고, 간이과세자는 50만원입니다.

 

그럼,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가장 간단한 분류기준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 이하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및 유지하실 수가 있고, 업종에 따라서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훨씬 적은데, 일반과세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간이과세자의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함 (법으로 정한 업종별 공제율 적용)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일반 영수증만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음)

3.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특히,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처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텐데, 이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므로, 거래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거래처 입장에서는 거래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거래처와 거래를 많이 하시거나, B2B 같이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실 거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한다거나 세금을 좀 더 아끼고 싶으시면 간이과세자가 좋을 것 같네요.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1.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 없음 (신고만 함)

2.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3. 기장의무의 간편성

 

http://kkki11.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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