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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지리산 흑돼지 창업 : "부가가치세"

독립출판 무간 2016. 7. 17. 01:46

 

이번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하면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 갈 때 나오는 VAT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원래상품가격이 1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10%를 달고, 11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총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한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실텐데요.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순수현금매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즉, 사업자간 거래 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행 시 기록된 거래내역, 그 외에 현금거래할 때의 내역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매입세액은 더 중요하겠죠? 사업자간 거래 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와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의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등을 꼭 잘 챙기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없으시면 공제 받지 못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죠.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급할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1년에 1월과 7월 2번이구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1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 분기별로 모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하셔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구요.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kkki11.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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