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지리산 흑돼지 창업 : "원천세" 본문
이번에는 원천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인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실제 월급날 받는 건 그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세후 얼마를 받는다고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명목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월급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미리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때다가 직원 대신 매월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시면 보통 직원을 뽑으시겠죠?
이제 사장님이 되셨으니,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요.
과세비율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셨다가 매월 10일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역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kkki11.tistory.co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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