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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흑돼지 창업 : 업태와 종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본문
1.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업태와 종목 선택란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업태는 회사의 업무 형태를 의미하고, 종목은 세부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 업무를 분류한 것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디자인, 교육, 무역, 출판, 운송관련 대리 서비스 등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업태와 종목을 합쳐서 업종이라고 부릅니다.
2. 이러한 업종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과세 대상) 중 비용(경비 :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장"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기장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매출이 많지 않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에 적는 것과 더불어 경비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매출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경비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한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단순경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보통 90%를 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60~70% 수준입니다.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경비 60~70%, 소득 40~30%) 소득금액을 제조업(경비 90%, 소득 10%)에 비하여 3배나 더 많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우려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업태로 제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조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조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내주지도 않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물 인쇄의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홍보물을 인쇄, 제작까지 한다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다른 사업장에 위탁제조 및 가공을 맡겼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높은 업종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꼼꼼하게 선택하고, 최대한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http://blog.naver.com/michael805/2205711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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