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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반찬가게 관련 법제

독립출판 무간 2016. 9. 11. 01:11

반찬가게 관련 법제

 

식품위생법은 반찬가게 영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영업신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영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창업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를 가맹점 형태로 창업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반찬가게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적용된다.

반찬가게 영업은 식품위생법령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영업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반찬가게를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미리 또는 영업개시 후,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3호, 2013. 4. 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적 합성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호, 2015. 2. 24. 발령, 2015. 5. 1. 시행)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 용도지역을 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점포계약 시 주의사항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7호)로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고 점포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별로 반찬가게시설이 허용되는 지를 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상가임차인의 보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업자등록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 또는 영업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보증금의 우선변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은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15호, 2013.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반찬가게 사업자는 매년 2번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원산지 표시

반찬가게 영업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가공품의 품목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2016. 4. 27,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다.

 

각종 지원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이나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중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 판매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찬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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