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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3호).
- 교육필증(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신규신고의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 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26 제1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https://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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