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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터넷, 우편, 택배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014.10.1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0월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예) 200㎏의 대포장 완제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1㎏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
□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원시설에 한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아울러, 그 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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