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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사업자등록 신청 본문
반찬가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1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https://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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