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반찬가게" 영업종류와 범위 본문
반찬가게는 사업자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사업자가 직접 만든 반찬을 우편ㆍ배달 등을 통해 간접 유통하는 것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으로 분류되며(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다른 사업자가 만든 반찬을 유통하기 위해서 재포장한 다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식품 소분업’으로 분류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
https://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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