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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업종개념과 대상식품 본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및 별표 15)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15).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단, 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함).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함)
바. 식초
사.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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