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본문

경영 이야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24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국세청의 "고객만족을 위한 원천징수기초실무" 인용)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대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인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을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성(독립적이지 않으면 근로소득), 계속 반복성, 영리목적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합니다.

- 봉사료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이들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자 포함)가 해당합니다.

- 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 주의 사항

사업소득을 부서단위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부서별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은?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 독립성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계속·반복성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③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중요합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 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제공 등의 소득 구분은?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사례) 고문료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7)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적 목적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구분됩니다.


③ 문예창작수입(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5)

(사례) 문예창작소득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6)

(사례) 알선수수료 소득

 

http://shleecpa.blog.me/220370021430?Redirect=Log&from=postView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