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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방법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20

교육서비스 관련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강사에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평생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할 때, 25만원 이상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져야 하지만, 징수의무자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통상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지급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처럼 소득자로부터 3.3%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인 국세청과 구청(군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내기 위해 해당 관청에 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세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해당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절차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강사료를 지급한 지급월을 귀속월로 하여 협회의 관련내용을 입력합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산정한 내역을 검토한 후 금액을 신고서에 입력할 준비를 합니다.


소득의 유형에 따라 인원수와 총지급대상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국세의 경우 일단 납부를 하면 오류 발생시 돌려받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홈택스는 은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면 별도로 인터넷뱅킹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전에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후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부확인서는 인쇄를 할 때, 출력을 하든지 혹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을 경우 ETAX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위택스로 하면 되는데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번호가 입력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의단체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했는데, 문제는 협회의 경우, 회장이 신고서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저와 같이 사무국장이 처리할 때 개인사업자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정보를 입력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바로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포스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임의단체의 경우, 법인번호는 없는데, 법인번호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는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00을 집어넣으면, 법인번호로 인정됩니다.


가입확인을 누르면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로그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특별징수분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결되어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신고납부와 동시에 역시 은행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명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지방세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협회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OTP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바로 입금되는데, 오류 발생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빙을 해당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평소에 원천징수금액을 관리하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과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회와 같은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등록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00을 추가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지만, 상기 화면들을 참조하여, 한번 신고를 하면, 굳이 세무사에 의뢰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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