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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41

저는 1인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둘다 과세사업자인데, 필요한 경우 요청을 받아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사업을 하다보니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모두 할 수 없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른 분들에 대한 소득을 제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분들이 많아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대부분은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데, 강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겠는지가 궁금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상담내용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 | 답변일자 : 2010-12-22
질문
배우자의 부친이 현재 일용직근로자로서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보면 건설업종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 투입시에 같은 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장소에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2군데 업체정도에서 일이 있을때 근무하고 계십니다.
1년이상의 근무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한달에 한번이상이라도 같은회사에서 요청받아서 출근한 기록이 연속해서 12달이상이면 1년이상 근무자로 보는건지?
한달에 한번이상 같은 회사에서 요청받아 근무하는데 매월은 아니지만 한두달건너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도합 12달을 넘기면 1년이상 근무자로 보는지요?
자세한 부연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의 부친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답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소득자에서 제외 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연속성이 성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고용된 월수가 12개월이 성립하는 경우 계속하여 1년이상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 됩니다.

 

 

[ 참 고 ]

 

일용근로소득(영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상기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규칙11)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따라서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없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는 것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신고 등 행정처리도 해야 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생각해야 할 일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포함된 4대보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처리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닌 대등하기 어려운 고용관계의 구조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의무를 더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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