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식당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 4가지 본문
| 초기 투자금 회수전략 ‘조기환급신고’
조기환급 신고제도란 사업설비투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나는 소상공인이고 작은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니까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영업신고 이후부터는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초기 창업 초반에는 인테리어 금액과 비품 구매 그리고 초기 재료비 등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더군다나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로열티나 계약금 등의 명목까지 더해져,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많은 투자금 중 보증금은 자산이라 구분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과 관계없고 권리금의 경우 대부분 신고를 빠뜨리기 때문에 이 또한 부가세 환급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을 제외한 금액 즉, 인테리어나 시설 공사비와 관련된 금액은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액의 10%를 부가세 환급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보통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외에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증빙서류를 발행해 준다고 한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10%를 부담하고라도 꼭 증빙서류를 챙겨야 유리하다.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후 소득세를 낼 때에 국세청에서 인테리어 투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비용처리가 안되면 세율에 따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이 문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담을 요청한다. 결국, 창업자들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최고의 절세전략, ‘정규 영수증’을 받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업자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덕분에(?) 어설픈 영수증 관리는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금을 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말한다. 사업자의 경우 3만 원 초과 거래에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송금명세서, 지출결의서는 정규영수증이 아니다.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5,000만 원, 계산서 2,000만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3,000만 원,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1,000만 원, 간이영수증 1,000만 원 수취한 경우, 정규 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의 경우 1,000만 원의 2%인 20만 원 정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는 3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 휴대전화 요금도 공제 가능하다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휴대전화 요금도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요즘같이 비싼 스마트 폰을 쓰는 경우 10만 원 이상의 요금이 나오는 건 우스운 일이다. 이동통신회사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쉽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즉 핸드폰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되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자기 명의 핸드폰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니 비용절감을 위해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모두 사업장으로 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능 하니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음식업은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사업초기 손도 많이 가고 챙길 것도 많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영수증 등은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면 관리가 편리해진다. 최근은 워낙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간이 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이 아닌 경우 따로 챙겨놓으면 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http://chefnews.kr/archives/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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