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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잘 처리하면 소득세가 줄어요! 본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높을 때, 법인에 비하여 세율이 높으므로, 비용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대략 직전년도 연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없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이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통상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4대보험료 납입영수증이 인건비 증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많이 책정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금액이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라는 인건비 증가가 한편으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대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위한 인건비는 증가하되, 4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자가운전비, 식대 등 비과세급여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받는 급여는 동일하지만, 직원의 소득세와 직원 및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비즈앤택스 게재내용(http://bit.ly/1pFanmn)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득세를 줄이는 비법은 '필요경비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요경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와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 연매출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주요경비 지출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인건비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늘게 되면, 재고관리와 고객관리 등 모든 관리를 환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종업원의 필요성이 증가해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4대 보험을 위해 최초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 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한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입사)와 자격상실 신고(퇴사)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셋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 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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