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상 고용관계 여부를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다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일급여-10만원) X 6% X 45% X 일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급여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를 인건비 지출증빙서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이 갖추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인적사항, 지급조서 제출, 지급증빙 등)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일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 ~ 3월 지급분 : 4월말
- 4 ~ 6월 지급분 : 7월말
- 7 ~ 9월 지급분 : 10월말
-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관련예규]
서일46011-10237, 2001.0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7, 2004.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