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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일용직의 원천징수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42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에 대한 급여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하듯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납부금액 산정방식은 다르지만 사업자는 똑같이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상담사례에서 보듯이 산출된 금액을 홈택스 인터넷뱅킹 혹은 고지서 출력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대상 일 최저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한 금액의 내역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신고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14-09-3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시근로자는 없고 
건물청소 및 건물관리에 따른 일용잡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갑근세는 나오지 않는데. 
매월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질의사항 
 답변

고객님께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근로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 × 일수"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만일 과세미달로 원천징수대상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인적사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급 금융증빙 등)을 수취 보관하셔야 합니다.

 

한편 반기납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반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1 ~ 3월 지급분 : 4월말

ㅇ 4 ~ 6월 지급분 : 7월말

ㅇ 7 ~ 9월 지급분 : 10월말

ㅇ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인건비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상담사례에서 보듯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가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 혹은 상용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계약관계일 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그 지급명세서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인건비 | 답변일자 : 2014-07-1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관리비중 청소인건비를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지출하고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비용으로 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상 고용관계 여부를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다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되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일급여-10만원) X 6% X 45% X 일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급여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를 인건비 지출증빙서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이 갖추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인적사항, 지급조서 제출, 지급증빙 등)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일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 ~ 3월 지급분 : 4월말

- 4 ~ 6월 지급분 : 7월말

- 7 ~ 9월 지급분 : 10월말

-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

 

[관련예규]

일46011-10237, 2001.0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7, 2004.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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