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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부위별 이름, 업계 자율에 맡긴다 : '목전지, 등삼겹, 티-본 스테이크'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가능

독립출판 무간 2016. 8. 4. 11:42

'목전지, 등삼겹, 티-본 스테이크'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가능

 

식육의 부위별 제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고시개정이 마묵리되면, '목전지', '등삼겹', '티-본(T-bone) 스테이크' 등 다양한 식육명칭 사용이 가능해져 국내 육가공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 개정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고시 명칭을 '소, 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구분기준'으로 변경하고, 분할정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그 간 식육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식육에 고유명칭(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지(앞다리살)와 목심을 구분해 판매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목전지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표지판에는 '식육명'으로 목전지를 '부위명칭'으로 전지와 목심을 표기하면 된다.

다만, 식육명 표기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화는 명칭사용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식육명 표시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 예고로 육가공업계는 국내 육가공산업 발전 및 축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외국의 경우, 식육 부위별 명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비자 요구에 맞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도 '티-본(T-bone)'나 '엘-본(L-bone)'과 같은 뼈가 달린 국내산 식육제품도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출처 : 한돈자조금 NO.1134,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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