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장례절차 : 사전 장례준비 절차(임종전부터 사망시까지) 본문
사전 장례준비 절차 (임종 전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 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
병원 또는 119 (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112 또는 119 (병원 이송 요청) ※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 발급 ※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 |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
취약계층 지원제도 확인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종례에 따라 상이)
※ 문의 : 129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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