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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야기

장례절차 : 사전 장례준비 절차(임종전부터 사망시까지)

독립출판 무간 2016. 9. 22. 16:48

사전 장례준비 절차 (임종 전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자연사

사고사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따라 장례 절차 준비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수립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 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병원 또는 119 (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112 또는 119 (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 발급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취약계층 지원제도 확인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종례에 따라 상이)

  ※ 문의 : 129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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