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구급차는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시신만 이송할 수 있다! 본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의 시신이송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상황에만 허용된다.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은 이송할 수 있어도 병원에서 병원,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옮기는 것은 금지돼 있다.
http://news1.kr/articles/?278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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