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마을"의 개념 : 농촌 및 어촌의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및 녹색지역, 관계장관 고시지역 본문

모임 이야기

"마을"의 개념 : 농촌 및 어촌의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및 녹색지역, 관계장관 고시지역

독립출판 무간 2016. 9. 20. 14:22

 

http://windlov2.tistory.com/66

 

우리나라 현행 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community)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5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6호에 따른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5호에 따른 ·면의 지역, ·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6호에 따른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어촌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면의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색지역(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농촌 및 어촌의 읍면지역, 고시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및 녹색지역이다.

마을 = 농촌 + 어촌

농촌 = 읍면지역, 관계장관 고시지역

어촌 =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 녹색지역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