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마을"의 개념 : 농촌 및 어촌의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및 녹색지역, 관계장관 고시지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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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어촌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색지역(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은 농촌 및 어촌의 읍면지역, 고시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및 녹색지역이다.
마을 = 농촌 + 어촌
농촌 = 읍면지역, 관계장관 고시지역
어촌 = 읍면지역, 동 지역 중 주거지역 + 녹색지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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