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주민, 자치, 주민자치의 개념 본문
주민(住民 ; Resident)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국적, 성, 연령, 행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며, 어떤 행정행위나 등록 등 공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1조). 또한, 주민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소청)을 가진다. 주민의 직접참여 하에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9조).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하여(제6조) 주민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치 (自治 ; Autonomy)
지방 공공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6807&supid=kku000272820#kku000272820)
주민자치 (住民自治 ;Resident-Autonomy)
지방의 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벗어나 해당주민이 지방자치의 주권자가 되고 문제해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영국에서 법제화 되었고, 미국에도 도입되었다.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주민참가라는 방법에 의해 자치체 내의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운동해서 정부·자치체·기업 등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재생으로 주목되고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3922a)
행정 (Administration)
국가의 법률 규제 아래, 지방, 주민 등이 의도하는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위하는 능동적, 적극적 작용
http://tip.daum.net/question/89411276/89411355?q=%ED%96%89%EC%A0%95%EC%9D%98+%EA%B0%9C%EB%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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