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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별

독립출판 무간 2016. 9. 12. 02:50

도매업은 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고, 소매업은 비사업자 즉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되죠.

 

1. 간이과세의 배제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도매업 영위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세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공제 배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납부 시 매출액(부가세포함금액)의 2%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도매업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도매로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함께 있는-에는 2%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영수증 교부 의무자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 교부 대상자입니다.

 

http://blog.naver.com/crowhyo/200168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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