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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없다! 본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한 원료사용에 관한 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고추가루나 참기름 등을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1.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이 가능하도록 개정(2014.5.9)되었고, 추가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을 택배 등을 이용한 배달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2014.10.13)됨에 따라, 대형 식중독 사고 등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만 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라. 또한, 집단급식소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납품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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