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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두 가지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문
법률에 의한 공익단체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시민단체 등이 있다. 그리고,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가 있다. 단체나 조직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양식과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자격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한다. 법의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세무서에 등록함으로써, 최소한의 단체의 정당성은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임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승격을 받기 위해서는 100명의 회원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로 승격되면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기관의 인정을 통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한 민간단체의 신청 자격 기준 중의 하나가 회원 100명이다.
임의단체는 두 가지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1.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가면 좋겠지만, 능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재원,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단체가 실질적인 비영리단체로 가기 전까지 임의단체로 있으면서 후원금이나 회비를 적립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다.
2.
동창회, 친목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CMS를 신청한다면,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okcheon-coop/Ckoi/27?q=%C0%D3%C0%C7%B4%DC%C3%BC%20%C8%C4%BF%F8%B1%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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