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절차와 제출서류 본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하여야, 해당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자치부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1)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3)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5)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6)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7)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1항).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의 4 서식)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1항 및 행정자치부 2016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2쪽 참조).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부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고유번호증 사본 2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2부
- 전년도 수입 내역 2부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2부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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