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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절차 본문
1.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2. 지정요건
① 정관에 단체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③ 정관의 내용 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④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는 해당 단체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 등을 했다고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절차 (2016년 하반기)
①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8.1~9.30 접수)
② 행정자치부 검토 및 추천 (10월~11월)
③ 기획재정부 지정발표 (12.31)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지정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4. 신청서류
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단체 정관 사본
⑤ 2015년도 수입 내역
⑥ 2015년도 단체명의 통장사본
⑦ 총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서 및 2015년 결산서 사본
5. 손비인정
① 개인 기부자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② 기업, 법인, 단체 기부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6.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2016년 지정이 되면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정기간 종료된 후에 재신청할 때에는 신규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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