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영위 시 창업여부 본문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영위시 창업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 B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동종업을 영위 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B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단,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모든 개인이 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http://tip.daum.net/question/88649969/88649970?q=%EB%B2%95%EC%9D%B8%EB%8C%80%ED%91%9C%EC%9D%98+%EA%B0%9C%EC%9D%B8%EC%82%AC%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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