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공익단체 계좌개설 본문

창업 이야기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공익단체 계좌개설

독립출판 무간 2016. 8. 26. 17:19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계좌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임의단체 계좌가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계좌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B은행의 입장이다.

 

현행, 금융실명법 하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예컨대, OO동창회로 계설하는 식이다.

 

둘째,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 관리된다. 다만, 단체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단체명 부기)로 계좌가 개설된다. 홍길동(OO동창회) 식이다.

 

셋째,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이런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 시 압류, 상계조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선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단체 계좌개설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 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며,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개인계좌로 분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dreamx.com/view.asp?articleno=20157454&by=cat)

 

 

국세청은 임의단체 예금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예금통장을 만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cafe.daum.net/chungsimy/31qt/88?q=%C0%D3%C0%C7%B4%DC%C3%BC&re=1)

 

분리과세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 같은 분리과세 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다.(DAUM 백과)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