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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과 취소

독립출판 무간 2016. 8. 27. 16:34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단서).

 

2)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 포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WandL/gBYP/306?q=%B1%E2%BA%CE%B1%DD%B4%EB%BB%F3%B9%CE%B0%A3%B4%DC%C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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