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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반기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1:16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 신청·제출 - ( 오른쪽 상단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사업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경우  확인을 클릭하고 저장후 다음이동 을 누르세요.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팝업창에 나온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 조회 를  참고해서

합계표에 기록합니다.  


  기록후, 하단에  < 저장 후 다음이동 >  누름.    


여기서 모든 자료들이 사라진것 처럼 느껴질때 가 있습니다   ( 제 경우에는 ^^; )

비슷한 형식이라서 그렇게 느낀것 같습니다   ( 왼쪽 메뉴 참고하세요 )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와 형식이 같습니다.  

비영리단체라면 매출시 세금금계산서를 끊어 줄 일은 없을 수 있고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오른쪽 상단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를 누르시고  참고해서 기록합니다.


모두 0원 일 경우  바로  하단에  < 저장 후 다음이동 >  누름.    


4. 과세자료제출


기록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하단 제출하기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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