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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생각할 내용들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1:09

평소에 회계기록을 제대로 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단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사업자체에도 영향을 주어 존폐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업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할지 여부는 세무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리 사업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잘 이해하여 제때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제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시기가 되면 혹시 미처 정리하지 못한 회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보내준 우편물 혹은 홈택스 메모를 잘 숙지하여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내부 규정을 정비해 놓는 일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계약서, 정관, 내부규정 등을 잘 구비해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자의적으로 처리한 결과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없다면 세무서는 회사의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의 출장비를 내부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고 증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일치 금액은 근거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게 되는 것이고,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관련되는 가산세를 누적하여 부과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즈앤택스(http://bit.ly/1G4B1j9)에 실린 글로서 상기 내용은 이를 토대로 제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성급해 사장님. 지난 9월 뉴스에서 “131만 자영업·中企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뉴스를 보고 2년간은 세무서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대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곧장 세무기장 대리를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진 세금신고를 하겠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한 성사장님. 

그러나 세무전문가는 성사장님의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무조건 2년간 세무조사 안 받는다? 
우선, 세무조사 2년간 면제라는 말은 면제된 기간의 세무조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특별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무 특별조사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무당국은 정기조사 이외의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1.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 
2. 동종 업종에 비하여 현금매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3. 동종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4. 신고한 소득내용에 비하여 고가의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5.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6. 무자료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 외에 진정서 접수 및 탈세제보 등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성실도 면밀히 분석하는 과세당국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 및 행정업무가 전산화로 관리되어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자진 세무신고 이후에도 각 세무서 등은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상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가액이 큰 세무신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맞는지 자산 평가금액이 합리적인지를 각 부처 등과 자료 공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요청에 떳떳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는 “최고의 절세는 최선의 신고”라는 말을 유념하고, 아래의 내용만은 꼭 지켜서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사후 검증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법인명의, 사업자 명의 :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② 법인과 임직원 구분 철저히 하기 (법인은 별개의 인격)
③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없도록 관리 
④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시에는 추가적인 세무신고가 있나 주의해야 함 
⑤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⑥ 사업장 내의 각종 규정과 기준 등을 비치하고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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