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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0:41

가산세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입니다. 가산세의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세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가산세가 가장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래 인용된 비즈앤택스(http://bit.ly/1vOrJVy) 자료를 보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등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의 특징은 거래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때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한 해로 끝나지 않고 5년의 세무조사 기간 동안 누적되어 가산금을 합하는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을 사업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금흐름이 막힌다든지 혹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험을 인지하고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결국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록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소규모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다만,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가산세 = 공급가액 × 20%(?)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다음 ①, ②를 합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 당 1만 분의 3을 곱한 금액 
② 미납부금액의 3%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의료업, 수의사업, 약사 등에 한함)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미달 수입금액) × 0.5%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
 ※ 등록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등록하는 경우 50% 경감 
-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 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 가입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빨리 가입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문직·병의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 원 이상(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대상 업종> ※ 추가업종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종 전 (33개 업종)

 전문직(15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 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 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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