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부가세와 가산세 : 매입/매출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본문

경영 이야기

부가세와 가산세 : 매입/매출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1:2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일반무신고납부세액)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이중장부, 허위증빙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무려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 시 내야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부과하지만, 유독 부가세 가산세는 공급가액, 즉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어 가산세 금액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만 제대로 해도 세무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사업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비즈앤택스(http://bit.ly/ZR19P9)에 실린 것으로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목이든 가산세는 중요하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쪽은 일반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단지 징수해서 납부만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약간의 실수로 많은 사업자가 크던 작던 부가가치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가산세마다 예외사항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부가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사업자에게 있어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의 의미’ 참조)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환급세액)에 미달(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시 : 부당한 경우=> 40% , 그외 일반적인경우 => 20%
부당한 경우라함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시 : 부당한 경우=> 40% , 그 외 일반적인 경우=>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1일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도 초과한급받은 세액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결국 미달납부는 초과환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조기환급의 배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기환급이 배제된다. 

부가세 예정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하여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무신고가산세에 한하여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가면한다.
3)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가산세 한도제 도입 
아래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과세기간당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부실가산세, 신용카드확인공제가산세
3)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http://shleecpa.blog.me/220145197461?Redirect=Log&from=postView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