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기타소득 원천징수 본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왜 4.4%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북구청의 감독 하에 스마트평생교육협동조합의 서울시 공모사업 업무를 처리할 때 받은 원천징수 계산 지침입니다.
강사료 등 원천징수 계산(25만원 이상 지급시)-기타소득
*필요경비=총지급액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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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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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건”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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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 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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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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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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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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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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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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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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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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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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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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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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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성북세무서 원천징수관련 문의 760-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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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엑셀에 저장된 내용을 복사하여 옮기다 보니 중요한 표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표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총지급액 : 350,000원
기타소득금액(전체지급액-필요경비 80%) : 70,000원
소득세(기타소득금액의 20%) : 14,000원
주민세(소득세의 10%) : 1,400원
원천징수금액(소득세+주민세) : 15,400원
실지급액(총지급액-원천징수금액) : 334,600원
제가 산출한 원천징수세율 공식은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금액(소득세+주민세)÷총지급액×100=4.4% 입니다.
보통 원천징수세율은 3.3%라고 알고 있는데, 왜 4.4%가 나오는가 하면 이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의 원천이 구분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인데 여기에 덧붙여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글자 그대로 다른 소득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업소득과 대비해 보면, 사업소득은 주된 활동을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기타소득은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농업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성공사례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강의는 주된 활동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달리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로서 과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선납세에 해당되어 나중에 종합소득신고를 한 후 나온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개념인 반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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