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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사업범위, 과세기준)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0:01

 

지난 번에 이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표는 국세청 싸이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http://bit.ly/1HYnQ1P).

 

상기 내용만 보면,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을 아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몇 개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퍼실리테이션포럼의 고유사업인 교육 컨설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외의 고유사업 수익으로 본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실제로는 교육 컨설팅이 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 예를 들면 교육위탁서비스에 들어가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놓고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는 과세대상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법 규정상으로는 수익사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동아에 게재된 글인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12년 05월호 632호 p546-547, http://bit.ly/1B2JRzw)


"비영리법인이 기금 확보 차원에서 벌이는 다양한 수익사업이 과연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과세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들도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모든 사업을 수익사업에 해당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목적사업과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두 12455. 2005. 9. 9)”라고 판시했다.

 

이를 풀이하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이기만 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하되 다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만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1차적으로는 실비(實費) 수준을 초과한 대가의 수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수익성의 판단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시설이용료나 교육 수강료, 매점운영 수익,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설령,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판매금액 크기, 이윤의 정도, 운영실태, 관리·운영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부 상 비록 소액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판매금액의 크기가 실비 수준 정도로서 현상 유지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남는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합리적 사고와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이에 대해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무 실무의 일반적 현실에 비춰 대부분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복과정을 통해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조세심판원, 법원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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