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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회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31

오늘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즉, 법인세법 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ㆍ협회에 대한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산입되고,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 처리되는 한편, 그 이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ㆍ협회에 대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처리된다는 내용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퍼실리테이션포럼에 대한 회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니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반면,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될 수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퍼실리테이션포럼이 조합 혹은 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고유번호증에 명기되어 있어 임의단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혹은 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임의단체에서 제외될 가능성 혹은 영업자가 조직한 임의단체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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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므로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함이 원칙인데, 이와 같은 순자산 증가설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손금산입항목이라 한다. 손금산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한 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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