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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구비서류(2016) 본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구비서류(2016)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총회 참석 명부, 개최 사진 제출)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상시 구성원 회원 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00인”으로 표기)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등)
6.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소
① 단체명의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③ 개인명의(단체대표, 지부장, 회원 등)로 계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분,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등
④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7.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각 1부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법인의 경우 제출서류 중 4. 7. 항목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결산자료 제출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 최소한의 민원서류를 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 결산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관 법인일 경우, 법인 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 허가기관에 의견조회 등을 통해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http://blog.naver.com/appeal1472/220639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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