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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의 회계 및 세무처리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의 회계 및 세무처리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근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이 단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 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상기 내용 중 특히 3번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익 자체가 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2. 부담해야 할 과세
법인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비영리이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기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의무는 국세청이 부가세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천세의 경우, 법인에 준해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자"라는 측면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서의 발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 상의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해당이 되면 수익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비영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비용(임금 등)을 충당할 정도의 수익이라면 구태여 새로 수익사업개시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모호하기는 하지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회비징수 혹은 규정에 근거한 수수료 징구는 전자계산서로 처리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복식부기 처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는 적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기준입니다. 그러나, 2013년에 비영리조직에 적용할 회계기준 초안이 마련되어, 앞으로는 복식부기로 기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하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가 없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http://blog.naver.com/shleecpa/220379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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