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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의 경쟁력 차이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3:47

오늘 "회계/세무처리를 함께 공부하는 사업자모임"에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일 때와 면세사업자일 때의 경쟁력차이가 부가가치세제도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단체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례소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인 과세사업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매출을 일으킬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반면, 비영리단체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을 일으킬 때 매출세액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 예산항목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과세사업자는 별도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부담하면서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손실을 가져오므로 그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정부사업을 주도하는 부처나 모두 정부이므로 부가세 매출세액부분을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제기가 있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쉽지 않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은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회계 구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새로 영위하려면 기존의 고유번호증 이외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사업과 별개로 구분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 비영리단체가 굳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예산을 주면서 강제화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소비자에게 부담지우거나 혹은 주식회사 과세사업자처럼 별도의 부담을 스스로 안거나 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나마 찾은 방법은 주식회사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그 회사가 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식회사 과세사업자의 역량이 해당 비영리법인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회사가 비영리법인을 함께 운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가 기대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세사업자는 입찰 등 가격경쟁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원래 면세품목들 자체가 공공성이 있는 생활필수품들이므로 물가통제를 위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이므로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이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10%의 부가가치세만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정부가 보기에 주식회사의 역량이나 경험이 더 나아보이더라도 과연 가격경쟁력 10%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정부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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