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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비영리 임의단체의 세무조정

독립출판 무간 2016. 8. 20. 21:52

 

1인 사업자들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 각종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처럼 영리법인 혹은 주식회사 동업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협회 혹은 학회처럼 비영리 임의단체가 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관 등이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비영리 임의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사업자등록증처럼 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의 경우, 세무서가 인정하는 법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데, 임의단체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법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세무서가 법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도 법인세법 상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과연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 후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구하여 대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10% 혹은 20%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금액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연 과세대상이 되는가 여부입니다. 즉, 비영리이므로 본질적으로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데, 과연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세법이 보는 “수익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순자산이 기초와 비교하여 증가를 하면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에 해당되고, 그 업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이면, 수익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수익의 원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적자가 아니면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영리, 즉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회비수입도 과연 수익에 해당하는가가 논란이 됩니다. 혹은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이것도 수익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본격적인 수익활동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비를 받았는데, 활동이 부진하거나 절약하여 회비를 집행하는 경우, 잔액은 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비가 아닌 일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익활동으로 볼 것인가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도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정도라면,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수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과세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고유번호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상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의 수입이 3천만원이고, 지출이 2천만원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1천만원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를 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천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으로서 (차) 고유목적운영경비 1천만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천만원으로 결산조정분개를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0으로 만듭니다.

 

즉, 계산 상의 비용을 삽입하여, 당기순이익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비수입 등이 지출된 경비보다 많아 1천만원이 축적되어, 이를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해에는 우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지출한 후, 얼마가 남는지에 따라, 다시 고유목적운영경비를 추가로 계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번째 사업연도의 수입이 4천만원이고, 비용이 2천 5백만원이었다면, 당기순이익이 1천 5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때, 세무조정을 위한 결산조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천만원 / (대) 비용 1천만원

(차) 고유목적운영경비 2천 5백만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천 5백만원

첫번째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천만원 + 두번째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천 5백만원=2천 5백만원

 

이 회계처리를 통해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0이 되어,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여되어 있는 임의단체가 2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자의 경우, 다소 세무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설혹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적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므로 복식부기 장부기장의 의무는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제가 소속된 단체도 하지 못하고 있음) 가급적 장부기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hleecpa/2206546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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