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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 : 자연장 본문

장례 이야기

장례방법 : 자연장

독립출판 무간 2016. 9. 24. 09:38

자연장

 

1. 용어 정의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 종류 ;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2. 안장방법 및 준수사항

 

1) 자연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용기는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3.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

설치주제별

개 인

가 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

사용대상자제한

친족관계

종중,문중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

제한없음

조성면적제한

30㎡미만 1개소에 한함

100㎡미만 1개소에 한함

 2천㎡이하 1개소

 4만㎡이하 1개소

 5만㎡이상

표지설치규격

200㎠ 이내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 (수목1그루당 1개)

인허가 규정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 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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