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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야기

장례방법 : 화장

독립출판 무간 2016. 9. 24. 09:14

화장

화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1. 예약접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사이트(www.ehaneul.go.kr)에 접속하여 화장시설을 확인하고, 화장예약을 한다.

 

2. 화장신고 (사전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의사 또는 한의사)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한다. (죽은 태아의 경우도 동일하다)

 

5. 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3. 화장

화장을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6. 화장 유골 안치

- 봉안시설 안치(공설 또는 사설)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 자연장(공설 또는 사설) :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한다.

- 기타 화장시설 부설의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http://www.kfcpi.or.kr/infoMadang/funeral_info.do?cid=c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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