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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2016.08.30) 본문

장례 이야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2016.08.30)

독립출판 무간 2016. 9. 24. 08:25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 3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함)」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공설 장례식장을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할 분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다만,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별도의 사망자 정보 입력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http://www.kfcpi.or.kr/noticeMadang/notice_view.do#eyJzZXJ2aWNlZGl2aWQiOiJCMDAwMDAwMDAxIiwiY3VzdHNlcSI6NDcz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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