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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야기

노인기준 논의 본격화 : 67세는 할머니일까요?

독립출판 무간 2016. 9. 16. 08:3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커져

노인연령 단계적 인상에 힘 실려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을 올리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려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의 기준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연대기적 연령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70~7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개별 법률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주택연금의 노인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도 '고령기준 재정립'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65세를 기준으로, 2년 혹은 4년마다 1세씩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한꺼번에 노인 연령을 올릴 경우 특정 연령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870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연령기준을 2년마다 1세씩 올릴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25조5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160607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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