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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반찬가게 식품위생교육

독립출판 무간 2016. 9. 11. 00:17

 

반찬가게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식품위생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 2014.4.22., 발령, 시행)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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